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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"소속 의원 절반 동의 필요... 정당법상 김병기 요청 수용할 수 없어" / YTN

2026-01-19 8 Dailymotion

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사무총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요,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] <br />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1시 35분경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고 저희들이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을 해서 탈당 처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은 이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즉 다시 말하면 최고위원회나 의결 기관에서 비상징계 등 제명 처분한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징계는 최고위 의결을 통한 비상징계와 윤리심판원 등 심판기구를 통한 일반징계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징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 33조의 조항에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2분의 1 동의는 서면투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요. <br /> <br />탈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191555117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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